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효 가정 효도수당’입니다. 이 서비스는 효도를 위해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효 가정 효도수당
지원유형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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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효 가정 효도수당 |
서비스목적 | 효 가정 효도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에 수당 월 3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덕양구청 가정복지과/031-8075-5412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031-8075-6426 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031-8075-741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고양시 |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효 가정 효도수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효 가정 효도수당은 가정 내에서 효도하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수당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효도 수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위치한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덕양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031-8075-5412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는 031-8075-6426, 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는 031-8075-7414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신청 사이트 URL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관련된 문의나 신청은 해당 소관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