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이란 이용권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에서 필요한 가사나 간병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방문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가사 업무를 도와주거나, 노인 또는 환자의 간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용권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레관리 퇴원자 – 기타 ※ 2022.2월부터 수급자 및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으로 확대 적용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세면, 옷 입기, 식사 등 – 건강 지원 :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체위변경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분증 추가서류 : 가사간병 대상자에 속하는 질환 및 자격 확인 등을 위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금정구청 사회복지과/051-519-479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
금정구청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를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지원 대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용 대상은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레관리 퇴원자 등이 이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은 신체 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체 수발 지원은 목욕, 세면, 옷 입기, 식사 등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 지원은 간단한 재활 운동 보조, 체위 변화 등을 지원합니다. 가사 지원은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을 포함하며, 일상생활 지원은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신분증입니다. 추가서류로는 가사간병 대상자에 속하는 질환 및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금정구청 사회복지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문의처 전화번호는 051-519-4792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관 기관에서 제공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