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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제공 (경기도 의정부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이용권은 상시신청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권을 통해 가사·간병 방문 관련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목적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간병방문 이용권(바우처) 제공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바우처) 지원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6개월(연장불가)
– 서비스 제공시간
– 기존대상자 :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6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격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28-415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

이용권을 통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며, 신청은 상시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 군, 구청장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일정한 선정 기준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간병방문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신체 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제공 시간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며,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 문의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관리하고 제공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