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에 관한 이용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권은 가사·간병 방문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가정 내의 다양한 가사 및 간병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만65세 미만 –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증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에게 신체수발, 가사지원, 건강지원, 일상생활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생활보장과/031-310-262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또한, 만 65세 미만인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양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인 사람들 중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신체수발, 가사지원, 건강지원, 일상생활지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생활보장과에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